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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여신 분류

by 하마타 2023. 8. 24.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여신 분류
금융기관의 여신은 채무상환능력기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건전성 정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나뉘는데 이 5단계의 기준을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라고 한다. 

국내 은행들은 1999년부터 기업여신제도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Forward Looking Criteria)을 도입하였다. 이는 

대출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보다 

미래의 사업 가치를 따져 자산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자산건전성 단계 결정 기준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으로 여신을 분류할 때 '은행감독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채무상환능력기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자산건전성 단계는 이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채무상환능력기준으로는 '고정', 연체기간으로는 '요주의'인 경우 최종적인 자산건전성은 낮은 단계인 '고정'으로 분류된다.

기업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상환능력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도 고려해 분류한다.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되 연체기간 및 부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한다. '채무상환능력기준'은 각 금융기관들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포함)을 적립·유지해야 한다.

정상(normal)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해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을 말한다. 

요주의(precautionary)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이나,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고정(substandard)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회수의문(doubtful)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추정손실(estimated loss)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네이버 지식백과]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여신 분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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