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지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영미권에서는 흔히 Zoning이라고 부른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배타적인 용도지역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미국의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용도의 건물만 지을 수 있고,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나, 카페, 종교시설, 유치원조차도 금지되는 식이다. 이렇다보니 미국의 교외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를 가려고해도 차를 타고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마천루가 즐비하는 도심 바로 옆에 1~2층짜리 가족용 주거주택들이 들어선 동네가 있고 하는 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값 문제와 공용임대주택, 님비현상, 제도적차별문제가 얽혀가며 유럽권처럼 법을 바꾸고자하는 목소리가 크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 1종 전용 50 100 2종 전용 50 150 1종 일반 60 200 2종 일반 60 250 3종 일반 50 300 준주거 70 500 - 상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근린상업지역 70 900 - 공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70 400 - 녹지지역
건폐율 (%) 용적률 (%)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 주거지역
- 농림지역
건폐율 (%) 용적률 (%) 농림지역 20 80 - 관리지역
건폐율 (%)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 40 100 생산관리지역 20 80 보전관리지역 20 80 -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 20 80
건물을 지으려면(건축법)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함.
4미터 미만도로는 4미터를 충족하도록 건축선 후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은 폭 6미터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함
용도지역 (Yongdojigyeok) refers to zoning or land-use areas designated for specific purposes i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It involves regulating various aspects of land and building usage, such as land use,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 and height restrictions. The primary objectives of defining these zoning areas are to:
- Efficient Land Use: Determine the optimal use of land for different purposes, such as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recreational, or public facilities, to ensure efficient land utilization.
- Public Welfare: Promote public welfare and urban planning by organizing areas for specific functions to enhanc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in a city or region.
- Regulatory Framework: Set guidelines and regulations regarding building size, land coverage, and height to maintain uniformity and manage urban growth effectively.
These zoning regulations are established by city authorities and are crucial for the sustainable and organized development of urban areas. The specific zoning designations can vary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and are an essential component of urban planning and land managem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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