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 등의 채권 지급 정지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액 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금액은 최대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예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조건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일정한 예금은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대상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자신이 예치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SVB사태 이후로 2001년이후 5천만원으로 고정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까지 올리는 내용이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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