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ex A국장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A국장) 1억원(=500만원×20년)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회사) 퇴직급여 예상액을 미리 적립해 운용한 뒤 이 중에서 1억원을 지급하므로, 적립액과 운용손익 합산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회사가 갖고 미달하면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ex DC형에 가입한 B대리
(B대리) 매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예. 한달치 월급)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시하여 펀드, 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그 누적금액(회사적립분+운용손익)을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회사) 매년 B대리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액(예. 한달치 월급)을 적립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다. '17.7.26 이후에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IRP 설정이 가능
정부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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