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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전자단기사채(전단채)

by 하마타 2023. 6. 27.

전자단기사채 줄여서 전단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shrt term bond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금융상품.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를 대체하여 기존의

기업어음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월 15일부터 도입됐으며

이후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

기존에 쓰이던 명칭 '전자단기사채'이

'단기사채'로 변경

 

본래 CP(Commercial Paper)는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으로

채권에 비 해 간편하게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급한 현금 등의 융통에 쓰기 위해

생겨 난 것으로 만기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보통 1년 이내로 발행되며

특정 액면 권종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매수 때는 할인한 금액에 세금을 붙인

세금산거래가 일반적이며,

만기에 원금을 수령한다.

또한 만기 1년 이내인 CP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발행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3개월물 발행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CP시장은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누가 얼마나 발행했고,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금융거래를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림자금융은

한 경제의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제때에 감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더군다나 그림자금융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전문투자자가 아닌

소액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 CP사태가  바로

이러한 사태의 전형적인 예다.

CP는 본래 권종분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증권사 신탁을 통해 이를 작게는

수백만 원 단위로까지 쪼개어서

전문투자자가 아닌 수많은 서민 들의

소액 투자자금이 바로

이 CP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전자단기사채가

새로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는

첫 단계에서부터 증권의 실물이 없이

전자적으로 발행/유통되는 상품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권면분할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최소매매단위를 액면 1 억원 이상으로 하여

소액을 투자하는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전자단기 사채의 발행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자단기사채 발행요건

  • 각 사채의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 만기가 1년 이내말 것
  • 사채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하여 있을 것
  • 전환권 등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 사체에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물론 여전히 CP는 발행되고 또 유통되고 있다.

주로 기관들이 투자하다.

거액의 개인들 또는 법인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간간히 투자하고 있다.

다만, CP는 권종분할이 불가하여

투자에 다소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단채가

여러가지 장점을 내세우며

CP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전자단기사채의 장점

전단채는 증권사들의 리테일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상품 중 하나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

같은 건설사 관련 상품들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단기 고금리 채권으로 인기가 있다. 

 

 

첫째로, 전단채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확정금리 상품이다.

전단채는 제전만기금액(액면금액)을

매매 시 에 협의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매매 

 

둘째로, 전단채의 만기는 보통 3개월이다.

각 증권사 영업점에서 추천하는

전 단체 상품들은 간간이 1개월~2개월 만기의

상품이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 로 3개월이다.

 

셋째로, 둘째 특성과의 높은

상관이 있는 요소로서, 3개월

이하 만기의 전단 채는 발행 시에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행사들은 3개월 만기의 전단채만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 부담에서 탈피

금융감독원공시정보 사이트에도

전단체들 의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가 존재하지 않음

 

넷째로, 증권사를 통해서 추천받는

전단채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자산유동화 전단채이다.

건설사업과 연관된 PF전단채가

가장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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