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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영아살해죄" 와 "살인죄"

by 하마타 2023. 6. 30.

영아살해

형법 제251조(영아 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기 외의 영아살해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다.
    • 예: 강간으로 인한 임신, 미혼모의 사생아 출산
  •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살해한 거라면 이 동기를 의심해봐도 좋을 것이다.
  •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위 2가지 경우 이외에 특히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
    • 예: 불구 또는 기형아 출산
  • 산후 우울증 및 모성거부증후군으로 인해 범행을 하는 사례도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9131600061?input=1195m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영아살해죄→살인죄 변경…이유는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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