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형법 제251조(영아 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기 외의 영아살해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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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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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강간으로 인한 임신, 미혼모의 사생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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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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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살해한 거라면 이 동기를 의심해봐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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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위 2가지 경우 이외에 특히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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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불구 또는 기형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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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우울증 및 모성거부증후군으로 인해 범행을 하는 사례도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913160006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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