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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by 하마타 2023. 5. 22.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 공매될 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분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구분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500만원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
  2. 경매기입등기 전 대항력을 가질 것(임대차 거래후 확정일자 받을 것)
  3. 임차한 해당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 될 것
  4. 경매기입등기 이후 배당 요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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